자사주 EB 발행 9월에만 1.1조...금감원, '주주 중심' 공시기준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5.10.16 12:00   수정 : 2025.10.1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이 급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공시 기준을 주주 친화적 관점에서 작성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중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결정 금액은 총 1조4455억원으로 전년도 총 발행 금액(9863억원)을 웃돌았다.

특히 지난달 발행금액만 1조1891억원에 육박하면서 3·4분기 총 발행결정 규모의 78%를 차지했다.

최근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회사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자금조달 방법이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교환사채 발행을 급하게 추진하는 경우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기대했던 주주들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면서 기업가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도 위축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교환사채 발행을 최초로 공시한 36개사 중 25개사(69.4%)의 공시 다음날 주가가 하락했다.

금감원은 "교환사채 발행이 대부분 사모로 이뤄지고 있고 이후 재매각 가능성이 있음에도 발행 관련 의사결정 배경 및 타당성 검토 내용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교환사채 발행 결정 시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정보를 기재하도록 공시 작성 기준을 개정 및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교환사채 발행 예정 기업은 △타 자금조달 방법 대신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한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용 △실제 주식교환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 내용 △주선기관명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이 주주충실 의무 도입에 따라 주주 관점에서 더 신중하게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주주 중심의 경영 활동 정립을 유도하고 투자자에게 투자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환사채 발행 의사 결정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판단과 평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에 대한 공시 개선안 시행 및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시행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향후 자사주 관련 공시 위반 행위를 발견할 시 정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므로, 기업들 역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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