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이 급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공시 기준을 주주 친화적 관점에서 작성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중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결정 금액은 총 1조4455억원으로 전년도 총 발행 금액(9863억원)을 웃돌았다.
특히 지난달 발행금액만 1조1891억원에 육박하면서 3·4분기 총 발행결정 규모의 78%를 차지했다.
최근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회사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자금조달 방법이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교환사채 발행을 급하게 추진하는 경우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기대했던 주주들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면서 기업가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도 위축됐다.
금감원은 "교환사채 발행이 대부분 사모로 이뤄지고 있고 이후 재매각 가능성이 있음에도 발행 관련 의사결정 배경 및 타당성 검토 내용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교환사채 발행 결정 시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정보를 기재하도록 공시 작성 기준을 개정 및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교환사채 발행 예정 기업은 △타 자금조달 방법 대신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한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용 △실제 주식교환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 내용 △주선기관명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이 주주충실 의무 도입에 따라 주주 관점에서 더 신중하게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주주 중심의 경영 활동 정립을 유도하고 투자자에게 투자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환사채 발행 의사 결정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판단과 평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에 대한 공시 개선안 시행 및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시행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향후 자사주 관련 공시 위반 행위를 발견할 시 정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므로, 기업들 역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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