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김건희 금품 과세, 판결확정시 법·원칙에 따라 처리"
파이낸셜뉴스
2025.10.16 14:04
수정 : 2025.10.16 14: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대해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최근 고가주택과 외국인 연소자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부를 유출하는 변칙적 역외탈세와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도 중점 점검하겠다"며 "거짓 원가로 소비자물가를 인상하는 민생침해 탈세,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주가조작 세력,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탈세 등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133만 명의 모든 체납자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경제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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