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금융연구소 "은퇴기준·소득 반영해 농업인 연금제도 설계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10.16 14:28
수정 : 2025.10.16 14: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 농업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명확한 은퇴 기준 정립과 소득 수준을 반영한 차등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70년 농업인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농업인 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슷한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일본은 제도 도입 이후 청년농업인 유입 활성화, 농지 집적화 촉진, 세대교체 기반 마련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납입 보험료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특히 39세 이하 농업인에게만 집중된 국고보조로 인해 제도 혜택의 불균형이라는 한계도 드러냈다.
이소연 NH금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국내 농업인은 작년 기준 69.7%가 65세 이상"이라며 "일본의 은퇴 기준인 65세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 농업 평균 소득은 작년 기준 958만원"이라며 "소득 기반이 미흡하고 연금 가입 여력이 부족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했다.
NH금융연구소는 한국형 농업인연금제도 설계에서 한국 농업의 현실을 감안한 은퇴 기준 정립, 농업인 소득 수준을 반영한 차등 지원 체계 등을 핵심 설계 원칙으로 꼽았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 소장은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후 보장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며 “일본제도 연구가 한국형 농업인 연금제도 설계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