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같은 국민연금' 1000억 넘게 엉뚱한 사람 주고, 128억은 회수도 못했다

파이낸셜뉴스       2025.10.17 10:15   수정 : 2025.10.17 10:15기사원문
5년 6개월 간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절반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간 1000억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만 144억원 잘못 지급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 건수는 총 10만7449건, 금액은 총 1005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과오지급 건수는 지난 2020년 1만6391건, 2021년 1만6797건, 2022년 2만504건, 2023년 1만9040건, 지난해 2만2588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129건으로 나타났다.

과오지급금 규모의 경우 지난 2020년 113억2500만원에서 지난해 244억36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44억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과오지급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수급 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을 뜻하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환수하지 못한다.

수급자 사망하거나 수급권 소멸하고도 신고 안해


과오지급금 발생 원인으로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전체의 56.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는 수급자의 사망이나 재혼 또는 부양가족 변동 등 수급권의 변경·소멸·취소,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 제외 등에 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자격 없는 이들에 연금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연금공단은 이 기간 전체 과오지급 중 10만2780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완료했으나 4669건(127억5700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한 의원은 "과오지급은 수급자의 지연 신고, 노령연금 수급자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 청구하는 등 실무적 허점과 공단의 관리 부실이 맞물려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만큼 국민연금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지급·환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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