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혐의 전면 부인…"계엄 반대했다"

파이낸셜뉴스       2025.10.17 13:48   수정 : 2025.10.17 13:48기사원문
'자택 현금 다발 발견'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 설전도



[파이낸셜뉴스]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1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의해 구속된지 77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장관은 곤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52가 적힌 명패를 달았다. 그는 이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드러섰다.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직업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이날 재판은 촬영과 중계가 허용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특검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울산 행사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참석한 후 갑작스레 서울에 올라와, 오후 6시30분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있는 자리에 처음 계획을 들었다"며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외교부 장관과 홍보수석, 비서실장 등도 만류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나온 후 '헌법 조문'을 검색한 기록 자체가 사전에 계엄 정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엄령이 선포되면 모든 권한이 계엄사령관에게 있어,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비상계엄이) 일단 선포되면 해제 전까지 국민의 자유권과 언론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며 "국헌문란을 위해 단전과 단수를 하라는 지시가 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관련 문건을 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의 지시가 있더라도 안전에 유의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경찰과 협의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경험했다. 이미 겪은 시민 안전 관련 상황이라 걱정이 앞섰고, 혼자만 알고 도외시할 수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소방청에는 어떠한 지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과 관련해서는 향후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특검과 변호인 측의 공방도 이뤄졌다. 변호인 측은 이 전 장관 거주지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현금다발을 단전·단수와 함께 보도하면서 공직자였던 피고인에게 옳지 않은 프레임을 짜는 검사들의 오랜 수사 기법으로 알고 있다.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 측에서는 "마치 특검 검사들이 언론에 보도하도록 했다는데 증거가 있는가"라며 "현금다발이 어떻게 발견됐는지도 모르고, 어떤 경위로 언론에 보도됐는지도 전혀 모른다. 검찰을 모욕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현금다발 문제는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으니 언급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MBC와 한겨레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당일 오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삼청동 안전가옥에 모여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혐의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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