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10·15 부동산대책 위헌"..다음주 헌법소원

파이낸셜뉴스       2025.10.17 14:03   수정 : 2025.10.17 14:03기사원문
文정부 판례상 위헌 판결 가능성은 높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10·15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내주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하루 아침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돌이킬 수 없이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당내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있으며, 내주 중 당 지도부와도 검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0·15 대책에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현실과 동 떨어진 한심한 인식"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도 지난 15일 "이번 부동산 대책은 사야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며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닌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주진우 의원도 10·15 대책을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계약 자유와 재산 처분 자유를 박탈한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법적 안정성이 무너져 갑자기 실수요자 매매를 막으니까 예측했던 거래가 모두 무산됐다. 거주이전의 자유도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 들여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5대4 의견으로 기각됐다.

"(당시 부동산 대책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이라며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한정했음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는 것이 합헌 의견이다. 다만 위헌 의견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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