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통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2025.10.19 15:23   수정 : 2025.10.19 12: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22년 7월 오픈한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대체해 주주 편의성을 높이고, 페이퍼리스 업무 전환을 통한 ESG 경영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관련 메뉴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을 선택하고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또한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는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이하의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배당금이나 단주대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두 서비스 모두 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의 주주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등 다른 기관이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 전에는 세이브로(SEIBro) 홈페이지의 ‘기업기본정보’ 메뉴에서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회사와 주주 모두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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