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으로 노후 25년 버티는 법..."4통장 전략 세워라"

파이낸셜뉴스       2025.10.20 13:31   수정 : 2025.10.20 13:30기사원문
김수경 신한 프리미어 PWM압구정센터 PB팀장의 은퇴 후 자산관리 조언
"4개의 통장에 나눠 운용...생활비 통장, 배당·임대소득 통장 등"
노후 자산관리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



무서운 고물가 시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만으로는 자산을 지키기 쉽지 않다. 주식, 채권, 금 등 수많은 투자 선택지 가운데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은 무엇일까. <PB의 머니 레시피>는 종합 자산관리 전문 브랜드 '신한 프리미어PWM'과 함께 실제 고객 상담사례에 기반한 최적의 투자전략을 소개한다.

[파이낸셜뉴스] "은퇴 후 자산은 '키우는 돈'이 아니라 '지키면서 나눠 쓰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노후 자산관리의 핵심은 수익률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다. 은퇴 자산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미리 목적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년에 이른다. 남성 80.6세, 여성 86.4세로 전년 대비 남자는 0.7년, 여자는 0.8년이 늘었다.

내년 은퇴를 앞둔 A씨(59)는 퇴직금으로 3억원을 받는다. 이미 갖고 있는 현금 2억을 더해 총 5억원으로 노후를 보내야 한다. 기대수명을 감안하면 A씨의 경우 23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셈이다.

김수경 신한 프리미어 PWM압구정센터 PB팀장은 △생활비 통장 △배당·임대소득 통장 △미래 대비 통장 △비상금 통장 등 4개의 통장에 5억원을 배분해 운용할 것을 조언했다.

먼저 생활비 통장에는 전체의 40%, 즉 2억원을 넣어둘 것을 제안했다. 매달 생활비를 책임지는 '월급통장' 같은 역할로, 금융상품 투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국공채나 채권형 상품처럼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어 두면 은행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일부는 달러 채권이나 달러 머니마켓펀드(MMF)에 두면 원화가 약해질 때 방어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배당·임대소득 통장은 일종의 '월세통장'으로 두고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좋다. 안전한 상품에 중심을 둔 '생활비통장'보다 수익률을 더 높게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팀장은 전체의 35%, 1억7500만원을 이 통장에 배분해 배당과 임대소득을 노릴 것을 제안했다.

국내외 배당주나 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대신 리츠(REITs)에 투자하면 임대수익을 나눠받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가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입주가 완료되면 임대수익이나 매각차익을 배당받는 상품이다.

전체의 15%, 즉 7500만원은 미래 대비 통장에 넣어 10~20년 뒤를 준비하라는 조언이다. 김 팀장은 "미국의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ETF나 헬스케어·친환경 등 장기 성장산업 ETF를 활용하라"며 "물가가 오르고 세상이 변해도 자산가치가 따라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녀 지원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 통장에는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도록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단기예금, 현금성 자산에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MA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기업어음(CP), 국공채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계좌다. 쉽게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투자해도 이자 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김 팀장은 "5억원을 단순히 은행예금에 두면 매년 물가에 갉아 먹히게 된다. 반대로 지나친 고위험 투자에 올인하면 자산을 지키기 어렵다"며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형 자산에서 생활비를 확보하고, 배당·ETF로 현금흐름을 만들며, 일부는 장기 성장에 배분하는 원칙을 지키면 은퇴 후에도 안정과 여유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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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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