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산분리 합리화 필요···실용적 완화 방안 고민 중”

파이낸셜뉴스       2025.10.20 13:39   수정 : 2025.10.20 13:23기사원문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실상 완화 쪽으로 규제개선 방향을 잡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에 대한 침탈을 막기 위해 만들어놓은 차단벽이 현재는 반대로 기업의 금융 활용 자체를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20일 열린 금융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사금고화 하거나, 금융자본의 타인자본을 활용한 과도한 지배력 남용 등에 따라 제도가 도입됐다”며 “하지만 점점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합리화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 방법으로 (규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산분리 현대화를 실행할 것인지’라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 위원장은 이어 “핀테크 등은 금융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분 투자 등을 허용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에 대한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이 둘을 분리하는 원칙이다. 전자가 후자에 보관된 자금을 임의로 계열사 등에 사용하는 위험을 차단하겠단 취지다. 반대로 금융사도 마음대로 지분을 사들여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해놨다.
기업은 은행 주식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고 금융지주(5%), 은행·보험사(15%), 증권사(20%) 역시 비금융회사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엔 기업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금융권 투자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경계가 허물어져야 기업 혁신을 가능케 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도 “금융은 산업의 보조가 아닌 그 자체로 경쟁력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하지만 국내의 경우 엄격한 금산분리가 코스피 5000으로 가는 길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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