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이 위원장은 20일 열린 금융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사금고화 하거나, 금융자본의 타인자본을 활용한 과도한 지배력 남용 등에 따라 제도가 도입됐다”며 “하지만 점점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합리화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 방법으로 (규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산분리 현대화를 실행할 것인지’라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 위원장은 이어 “핀테크 등은 금융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분 투자 등을 허용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에 대한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이 둘을 분리하는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엔 기업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금융권 투자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경계가 허물어져야 기업 혁신을 가능케 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도 “금융은 산업의 보조가 아닌 그 자체로 경쟁력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하지만 국내의 경우 엄격한 금산분리가 코스피 5000으로 가는 길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박문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