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봉지 여기에 버리면 과태료 100만원” 알고보니 ‘가짜뉴스’?

파이낸셜뉴스       2025.10.20 17:30   수정 : 2025.10.20 16: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쓰레기봉투에 ‘이것’ 버리면 과태료 100만원”, “종량제 봉투 과태료 주의”, “계도 없이 벌금 폭탄”….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 강화와 관련해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영상에는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일한 공무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해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봉투에 버려 20만원', '두부 용기를 제대로 안 씻고 버려 9만원', '볼펜을 버려 8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사례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엔 620여개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너무 복잡하다며 당국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조회수 390만회 이상을 기록한 한 영상에도 “10월부터 종량제 봉투 단속이 강화된다. 봉투 안을 직접 확인하고 CCTV로 추적한다고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확산하고 있다. 현재 이 영상에는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이 1000개 넘게 달려있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가 확산하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사실이 아니다"라며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바 없으며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 지침만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의 배출법을 사진과 함께 안내하며, '자주 묻는 말' 코너를 통해 세부 기준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지역별 배출방법과 장소를 지도 형태로 알려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분리배출 관련 허위 정보 확산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카드뉴스 등으로 공식 안내 채널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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