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1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5.10.21 12:12
수정 : 2025.10.21 12:11기사원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카카오 총수이자 최종 의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 인수를 지시했다"며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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