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재판 3연속 불출석...궐석 재판으로 증인신문 진행

파이낸셜뉴스       2025.10.21 15:13   수정 : 2025.10.21 15:13기사원문
10·17일 공판 이어 불출석...경호처 관계자 신문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 형태로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기일에 이어 이날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그동안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 재판을 진행했다”며 “오늘 재판도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 등에 의해 인치(강제 출석)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사로 알려진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총기를 쓸 수 없냐’고 말한 것을 들은 바 없지 않느냐”고 묻자 “네, 없다”고 답했다. 또 경호 인력들이 지니고 있던 총기와 실탄에 대해서는 “원래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특검은 이 전 본부장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미친놈들이 오면 때려잡아야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언급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본부장은 “그렇지 않다. 당시 지휘부가 강한 의지를 보였기에 이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진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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