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디지털금융안전법 추진"… 정보유출에 칼 빼드나
파이낸셜뉴스
2025.10.21 18:07
수정 : 2025.10.21 18:20기사원문
금감원 국감서 해킹 방지책 제시
"GA도 포함… 규제 체계로 편입"
보이스피싱 대응 특사경 신설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엔 견제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해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디지털금융안전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연간 1조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은 특별사법경찰을 민생금융범죄 분야에 설치해 직접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설계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 금융권 핵심성과지표(KPI) 시스템 전면 개선 계획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사의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안전법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사에 총예산 대비 정보보호투자비율 기준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정보보호 예산을 IT 예산의 7%로 의무화하던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법인보험대리점(GA) 편입도 포함된다. GA 2곳에서 해킹사태가 발생해 약 11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이 원장은 "GA 해킹 사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디지털 금융안전법을 통해 GA가 제도권에 편입돼 규제 체계에 들어오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이 원장은 금감원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해 직접 조사와 수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다음달 금감원의 조직개편에서 민생금융범죄 관련 부분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무과실 배상 책임 관련 부분을 신설하기 위한 입법은 금융위와 진행해 연내 발의키로 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도 예고했다. 감독당국과 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사외이사 지원체계 확립,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로 연임을 준비하는 신한·우리·BNK금융 등 금융지주가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들을 자기 사람들로 채워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면서 "이렇게 되면 오너가 있는 제조업체나 상장법인과 별다를게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주 회장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권 핵심성과지표(KPI)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성과지표와 관련해 매우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KPI 시스템 전면적으로 개선해 성과 평가를 장기로 이연하고, 평가 이후 환원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것과 관련해 다주택자 논란이 제기되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다주택은 한두 달 안에 정리를 하겠다. 분가하는 자녀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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