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기본법'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웹툰·방송작가 의견 청취

파이낸셜뉴스       2025.10.22 15:55   수정 : 2025.10.22 16:51기사원문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대상
"연말까지 영세IT, 대리운전기사 등 다양한 업종 의견 청취"

[파이낸셜뉴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고용노동부가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그 첫 행보로 웹툰·웹소설·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등 콘텐츠·미디어 종사자를 만났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권리 밖 노동자'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노동법 적용에서 소외된 근로자들을 일컫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첫 릴레이 행보로 서울 마포구 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웹소설 작가 20여명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한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정부 측에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고용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미디어 분야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노동 1호 입법 추진안이다.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에서 벗어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고용노동 관련 법 적용이 어려운 자영노동자들의 노동권·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기존 법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내년 권리 밖 노동자 지원 예산으로 4025억원을 편성한 고용노동부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대상 △고용·산재보험 지원 확대 △미수금 회수 및 산재 입증 지원 △노동법 상담·교육 등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콘텐츠·미디어 분야 권리 밖 노동자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연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 근로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권리 밖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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