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농협·수협도 중도상환수수료 내린다
파이낸셜뉴스
2025.10.22 17:38
수정 : 2025.10.22 17:37기사원문
중도상환수수료 상호금융에도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취급 대출 상품에 적용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1일부터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에서도 신규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금융사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췄지만,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에서 제외됐다.
이에 금융위는 상호금융권도 다른 금융권도 동일하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도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권과 같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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