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인하율은 축소
파이낸셜뉴스
2025.10.22 18:01
수정 : 2025.10.22 18:01기사원문
휘발유 10→ 7%… 경유 15→ 10%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말 유가 급등기에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이 18번째 연장이다. 기재부는 "유가·물가 동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유종별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763원, 경유 494원→52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소비자 가격으로는 휘발유 L당 약 25원, 경유 L당 약 29원 오르는 효과다.
다만 인하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세부담이 여전히 낮다. LPG 부탄은 이달 173원에서 내달 183원으로 10원 오르지만, 인하 전보다는 20원 저렴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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