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참모총장 "오산기지 압수수색, 절차상으론 문제없어"

파이낸셜뉴스       2025.10.23 14:37   수정 : 2025.10.23 14:36기사원문
"전투기 오폭, 국민께 죄송…수사 후 책임자 징계 등 조속 추진"

[파이낸셜뉴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7월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손 참모총장은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관련 지적에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오해를 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시설 사용 및 출입 관련 양해각서(MOU)가 별도로 있는데, 압수수색한 시설은 한국 측 공여 부지에 준공된 우리 재산이라 MOU상 출입 절차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은 특검 측에서 압수수색을 위한 출입 요청이 있었을 때부터 법무관실을 통해 법리 검토도 이뤄졌으며, 해당 공간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한미 공동사용구역이면 미군과도 협의해야 한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 주한미군도 항의서한을 보낸 것"이라며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기형적 특검이 한미동맹에까지 손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부승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고성으로 항의했고 소란으로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국감에서는 지난 3월 KF-16 전투기 2대가 포천에서 시행된 한미연합훈련 중 민가에 MK-83 공대지 폭탄 8발을 투하, 민간인 40명을 포함해 총 66명이 다치게 한 초유의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방위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책임자 징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공군참모총장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아직 직접 만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피해 지역 일부 주민은 이날 계룡대 앞을 찾아 시위하기도 했다.

손 참모총장은 "(징계 등 절차는) 수사 완료 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국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재발하지 않게 임무를 잘 수행하겠다"며 "(포천에도) 여건이 되는대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손 참모총장은 또 인사말을 통해 민가 오폭 사고 외에도 C-130 수송기의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미승인 진입, 미국 알래스카 훈련 중 비상탈출까지 올해 여러 사고가 난 데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비행사고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공군 기본군사지식 교본에 여순사건 및 제주4·3사건에 대해 '공산분자 잔당들의 폭동'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손 참모총장은 "역사가 올바르게 기록되고 교육되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주한미군은 내란특검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과 미 7공군사령관·한미 연합 공군구성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미 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당시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7월 21일,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해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군의 허가나 사전협의 없이 오산기지 내 한국군과 미군이 공유해 사용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건물에 자리한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MCRC는 무인기 뿐 아니라 한미 연합·합동자산을 활용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모든 비행물체를 24시간 365일 탐지·통제·대응하는 핵심 지휘통제 구역이다.

내란특검은 앞서 한국 공군의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군이 관리하는 구역과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취지에서 “압수수색은 미군과 무관하며 한국군 관리 자료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미측은 KAOC에 출입해 MCRC로 진입하려면 미측 관리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 만큼 출입 시 미군의 허가 또는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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