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편차 기준 어기고 선거구 획정…헌재 "선거권·평등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2025.10.23 17:03
수정 : 2025.10.23 17:03기사원문
헌법불합치 결정…2026년 2월 19일까지 개정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방선거를 실시할 때 인구편차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인구편차 기준을 벗어난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당시 전북도의회 선거구역의 지역선거구들 평균 인구수는 4만9765명이었는데,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수는 2만1756명으로 56.29%의 인구편차를 보였다. 국회는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22조 1항과 '시·도의원 지역구를 시·군·구로 분할 획정하도록 규정한다'는 같은 법 26조 1항을 근거로 선거구를 획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며 "기존 헌재 결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규정은 장수군 선거구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난 것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인구편차 하한 50%를 벗어나므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해당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해 위헌 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에 비춰 입법자가 2026년 2월 19일을 시한으로 해당 부분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2025년에 실시될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각 시·도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의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획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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