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은행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2명 검거…피해금 전액 확보
파이낸셜뉴스
2025.10.23 17:15
수정 : 2025.10.23 17:14기사원문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112 신고해야"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9월 30일 강동구 소재 한 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에서 현금 인출책 2명을 검거하고, 피해금 전액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 은행 직원들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50대 남성 A씨가 계좌에 입금된 1200만원 전액을 달러로 환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 직원들은 A씨의 답변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고 본점에 지급정지 요청과 동시에 112에 신고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에는 20대 여성 B씨가 11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여행 목적이라고 답했지만 의심스러운 언행을 보여 은행 직원이 지급정지 요청과 112 신고를 진행했다. B씨 또한 입금자를 알지 못했으며, 경찰은 그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인출책으로 확인하고 검거했다.
두 사건은 같은 은행에서 2시간 간격으로 발생했으나, 검거된 피의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경찰은 은행 직원들이 공조 매뉴얼에 따라 즉시 신고했고, 이로 인해 피해금 전액이 보존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강동경찰서가 올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의 효과가 나타난 사례로 평가된다. 경찰서는 금융기관 대상 홍보, 피싱 예방 리플릿 배포, 금융기관과의 핫라인 구축 등 예방 활동을 이어왔다.
김병주 강동경찰서장은 "은행 직원들의 선제적 대응으로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금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에서는 112 신고나 가까운 지구대 방문 등 경찰 활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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