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하고 음란하다"..SNS에 키스 사진 올렸다고 결혼 명령한 '이 나라'
파이낸셜뉴스
2025.10.24 05:10
수정 : 2025.10.24 10: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나이지리아의 유명 인플루언서 커플이 SNS에 애정을 표현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두 달 안에 결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북부 카노주(州)의 종교 법원은 이드리스 마이 우시리야와 바시라 야르 구다의 결혼식을 60일 이내에 주선하라고 명령했다.
나이지리아는 국교가 따로 없으나 국민 절반이 이슬람, 절반 가량이 기독교로 알려져 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현지 당국은 이를 종교적·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로 봤다.
지난 20일 법원은 "정해진 기간 내 결혼식이 진행되지 않으면 법정 모독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또 카노주 영상·영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결혼 명령 이행을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카노주 위원회 관계자는 “법원이 60일 이내에 결혼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기로 했다”며 “예비 신부와 신랑도 동의했고, 두 사람의 부모를 초청해 결혼 준비를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나이지리아 변호사 협회는 “어떤 법원도 성인에게 결혼하라는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며 법원의 판결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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