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을 중국스파이라고 망상"...'일본도 살인' 30대,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10.24 14:22
수정 : 2025.10.24 14: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범행 당시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가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백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원심과 항소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이 고민했다"며 "절대 피해자 가족들의 사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런 형(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걸 미약하나마 헤아려 주길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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