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이달 30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뉴스1
2025.10.24 14:33
수정 : 2025.10.24 14:33기사원문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이달 30일을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법(131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55조)에 따른 조치로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주민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다만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 차량과 소액 체납 차량 등은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현장 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게 미처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신속하게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진천군은 지난 8월 28일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일을 운영해 차량 11대, 체납액 1400만 원가량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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