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5.10.24 15:26
수정 : 2025.10.24 15:26기사원문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 고의성 입증 안 돼”
[파이낸셜뉴스]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 역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차승환·최해일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 같은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의 거래로 경제적 집중이 심화돼야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는데, 해당 골프장의 전체 매출에서 미래에셋 계열사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운영 전후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을 운영했던 2015~2016년 영업손실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점도 고려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지난 1월 “피고인들의 거래를 통해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미래에셋컨설팅)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할 의도가 있었거나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두 회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약 240억원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이 거래액은 당시 해당 골프장 전체 매출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거래할 때 합리적 고려나 경쟁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22년 각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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