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2심도 무죄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4 15:26

수정 2025.10.24 15:26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 고의성 입증 안 돼”
미래에셋그룹. 뉴시스
미래에셋그룹.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 역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차승환·최해일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임직원에게 미래에셋 계열사가 임직원과 공모해 골프장과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미래에셋컨설팅)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는 데에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이 같은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의 거래로 경제적 집중이 심화돼야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는데, 해당 골프장의 전체 매출에서 미래에셋 계열사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운영 전후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을 운영했던 2015~2016년 영업손실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점도 고려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지난 1월 “피고인들의 거래를 통해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미래에셋컨설팅)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할 의도가 있었거나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두 회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약 240억원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이 거래액은 당시 해당 골프장 전체 매출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거래할 때 합리적 고려나 경쟁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22년 각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