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에 공천헌금' 예비후보 "돈 안돌려줬다"며 사업가 고소
연합뉴스
2025.10.24 17:26
수정 : 2025.10.24 17:26기사원문
'건진법사에 공천헌금' 예비후보 "돈 안돌려줬다"며 사업가 고소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경선 탈락 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업가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건진법사 전씨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씨가 경선에서 탈락하자 그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가 A씨에게 반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씨는 A씨로부터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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