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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에 공천헌금' 예비후보 "돈 안돌려줬다"며 사업가 고소

연합뉴스

입력 2025.10.24 17:26

수정 2025.10.24 17:26

'건진법사에 공천헌금' 예비후보 "돈 안돌려줬다"며 사업가 고소

강남경찰서 (출처=연합뉴스)
강남경찰서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경선 탈락 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업가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였던 정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정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건진법사 전씨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씨가 경선에서 탈락하자 그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가 A씨에게 반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씨는 A씨로부터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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