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 주겠다" 말에 유심·계좌 넘겼다가...
파이낸셜뉴스
2025.10.26 12:56
수정 : 2025.10.26 12:56기사원문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유심과 계좌를 불법 대부업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돈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지난달 1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그는 자신이 제공한 계좌와 유심이 중개수수료를 받는 데 사용될 것이란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대부중개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 일당은 A씨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할 테니 계좌와 유심을 1년간 빌려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계좌는 중개수수료 명목인 대출금의 20% 상당을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됐다.
재판부는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유심 등을 제공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유심을 제공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2차 범죄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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