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3차 조사 종료…李 "대통령 편 아니면 죄인…참담"

파이낸셜뉴스       2025.10.27 16:46   수정 : 2025.10.27 16:45기사원문
경찰, 이진숙 3차 조사 2시간 만 종료
이진숙 측 "조사 필요했나 의문…참담해
영등포서 관계자들 직권남용죄 고발 검토"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마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영장에 의해 체포됐다가 이틀 뒤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된 지 23일 만이다.

이날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오늘 조사에서 기존에 다 이야기했던 것들을 재확인했고 과연 '오늘 조사가 필요했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대통령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다 죄인이 되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 정말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도 "3차 조사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중복된 질문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건 경찰이 소환권이라는 직권을 행사하고, 불필요하게 조사받을 것을 요구한 행위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며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그 외 고발 대상을 누구까지 할지에 대해선 추후 의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났다. 이후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영장 적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2시 44분께 남색 재킷 차림으로 영등포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출석 전 "영등포서 유치장에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까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며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 시민 모두에게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고, 그런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직무 유기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며 "수십개월 동안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추천하지 않은 건 다수당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힘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 대행이 직무 유기 현행범이라면 민주당 또는 민주당 대표가 직무 유기 현행범이라는 논리를 얘기한 것인데, 그게 지금 정치 중립 위반이고 선거 행위라고 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이 직무 유기 현행범이라면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무 유기한다는 건 문해력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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