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 10년 제한'…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2025.10.28 11:35   수정 : 2025.10.28 11:35기사원문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조항 헌법소원
5대 4 의견으로 합헌…"선거권 침해" 반대 의견도



[파이낸셜뉴스] 선거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2021년 교회에서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전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선거권 제한 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 부분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한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선거범의 부정선거 소지를 차단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범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통치조직의 구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범으로서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선거권을 정지하는 규정 자체는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거범의 선거권이 일정기간 제한되지만, 이는 선거범 자신의 책임으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해 기본권 제한을 받는 것"이라며 "선거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상환 헌재소장과 김복형·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선거권 제한의 요건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데다 선거권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위배된다고 본다"며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됨으로써, 책임에 상응한 사회적 제재 기능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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