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부당 대출' 한상권 서영홀딩스 회장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025.10.28 17:15   수정 : 2025.10.28 17:45기사원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에서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한상권 서영홀딩스 회장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8일 한 회장 등 서영홀딩스 임직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회장 등은 신사옥 건설 자금 대출과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해 농협은행으로부터 2023년 3월 208억 원 대출을 승인받은 뒤 149억 원을 교부받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0억 원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서영홀딩스와 계열사에 한 회자 가족과 건설기술자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등을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16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지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한 회장이 부탁한 농협은행 직원 A씨를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발령해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다. 지 부회장은 농협은행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에도 농협은행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언론과 건설사 등을 소유한 한 회장이 영향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을 엄단하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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