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아오면 사례금 줄게"…사주 받고 대낮에 납치 행각 벌인 일당, 결국

파이낸셜뉴스       2025.10.29 05:20   수정 : 2025.10.29 05: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돈을 받아오면 사례금을 준다는 사주를 받고 대낮에 납치 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17일 오후 3시께 청주 청원구의 한 거리에서 20대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빌린 차량을 이용해 B씨를 납치한 뒤 청주에서 증평까지 데리고 가 폭행하고 700만원을 뺏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B씨에게서 "10만원씩 70일 동안 돈을 입금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난 뒤 B씨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같은 달 29일 충주와 제천 자택에 있던 A씨 등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마땅한 직업이 없던 이들은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돈을 받아오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신원 불상자에게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유사한 방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약 2주간 4명에게 28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씨는 돈을 받고 자신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판 뒤 자신의 통장에 거액이 입금되자 일부 금액을 찾아 썼다가 납치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범행에 동참한 1명을 먼저 구속 송치한 뒤 보강 수사를 통해 A씨 등 2명을 붙잡았으며, 범행을 지시한 의뢰자를 추적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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