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각지대 놓인 ‘내수면어업’, 신고기준 등 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10.29 11:51
수정 : 2025.10.29 11:57기사원문
KMI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파이낸셜뉴스] 어업 신고 기준이 모호해 진입이 까다로우며 허가 문제로 민원이 잦은 것으로 알려진 ‘내수면어로어업’의 진흥을 위해 신고기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내고 내수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내수면 어업은 댐·저수지 등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하천·호수와 같이 내륙에 형성된 수류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9년 ‘내수면어업법’에서 내수면 양식 분야가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되며 내수면어업의 법 적용 범위가 협소해졌다. 또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준용 과정에서 규정 해석이 모호해진 탓에 지자체별로 행정 처리 방식이 달라지며 허가 신고가 까다롭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최순 어업·양식산업연구실장은 “지자체별로 내수면어업 허가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타 지역 주민의 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 부담과 민원도 적지 않은 편”이라며 “내수면어업의 특성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현 어업 허가·신고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허가 세부 기준, 신고 기준, 허가 연장 절차, 변경 절차 등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찾았다.
주요 개선점으로는 허가 신청 시 주소지 조건 명확화, 허가 개수 제한, 신고어업 주소지 조건과 효력 상실 요건, 지위 승계·변경·폐업 조항 및 허가대장 기록·관리 조항 신설, 허가·신고 처리기간 수정 등 5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의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 등 제도 정비도 필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KMI 조정희 원장은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 개선은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연구가 내수면어업의 합리적인 운영과 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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