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무해? 근거 없으면 불법…공정위,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파이낸셜뉴스
2025.10.30 10:28
수정 : 2025.10.30 10: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 누락이나 소셜미디어(SNS) 뒷광고가 기만적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새로 규정됐다.
공정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품 등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한 경우 등을 적시했다.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 역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됐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 광고하면서,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하는 사례가 지침에 위반한다고 예를 들었다.
개정 지침은 최근 심결례도 예시로 담았다. 같은 조건으로 계속 구매할 수 있는 점을 알리지 않고 '금일마감', '남은 시간 ○○분' 등으로 광고하는 사례 등이 지침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