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경영계, 노란봉투법 모의교섭 주저…노동계는 준비돼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5.10.30 11:14   수정 : 2025.10.30 15:04기사원문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박정 의원 "선제참여 기업 인센티브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 중인 원·하청 모의교섭 시뮬레이션과 관련해 "노동계는 준비돼 있는데, 기업들이 나서는 데 주저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현재 모의 원·하청 교섭에 참여할 기업 섭외가 잘 안 되지 않나"라고 묻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김 장관은 "경영계는 노조법 2·3조를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기업이 나서는 것에 저하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고용노동부는 올 연말까지 개정 노조법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노사가 참여하는 원·하청 모의교섭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다른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먼저 나선다는 것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래야만 경영계의 우려도 줄이고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영계가 지적하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선 어떤 방안을 준비 중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업별 노사관계 체계에서 노조법 2조의 교섭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현장에서 많이 질문이 되고 있다"며 "여러 가설들을 기준으로,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시행령 등을 보완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당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법 시행 후에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사례를 축적·분석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용인하는 법이 아니고 불법의 근원을 없애서 악순환을 제거하는 법"이라며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장관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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