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중소규모 정비사업 자치구가 맡아야"

파이낸셜뉴스       2025.10.30 15:11   수정 : 2025.10.30 18: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권한만이라도 자치구에 위임하면, 구청장이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건축·환경 심의도 구 차원에서 병행 처리할 수 있어 행정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과 함께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30일 밝혔다.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 주거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3개 동(총 322세대, 임대 50세대 포함)을 건립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올해 7월 정비계획 변경 고시가 완료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정 구청장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 정비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성동구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지정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총 1054곳이며, 이 중 1,00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이 839곳(79.6%)에 이른다.

반면 중소규모 사업에서 공급하는 세대 수는 22만8591세대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215곳(20%)이 58만7465세대로 전체의 70% 이상을 공급하게 된다.

정 구청장은 "사업 규모가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서울시 단일 창구 체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중소규모 정비사업이 신속히 착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첫 관문인 ‘정비구역 지정’이 서울시에만 집중되어 있어,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구조가 서울시 정비사업 전반의 병목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 구청장은 “초기 결정권이 분산되면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도 자연스럽게 연쇄적으로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함께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회와 서울시, 성동구 등과 협력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법령과 예산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 구청장은 "중앙정부가 병목을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실행력을 높인다면 서울의 주택공급 속도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며 "성동구는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해법을 설계하는 지방정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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