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정원오 성동구청장 “중소규모 정비사업 자치구가 맡아야"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30 15:11

수정 2025.10.30 18:34

지난 28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오른쪽)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과 함께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성동구 제공
지난 28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오른쪽)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과 함께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성동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권한만이라도 자치구에 위임하면, 구청장이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건축·환경 심의도 구 차원에서 병행 처리할 수 있어 행정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과 함께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30일 밝혔다.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 주거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3개 동(총 322세대, 임대 50세대 포함)을 건립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올해 7월 정비계획 변경 고시가 완료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정 구청장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 정비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성동구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지정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총 1054곳이며, 이 중 1,00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이 839곳(79.6%)에 이른다.

반면 중소규모 사업에서 공급하는 세대 수는 22만8591세대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215곳(20%)이 58만7465세대로 전체의 70% 이상을 공급하게 된다.

정 구청장은 "사업 규모가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서울시 단일 창구 체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중소규모 정비사업이 신속히 착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첫 관문인 ‘정비구역 지정’이 서울시에만 집중되어 있어,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구조가 서울시 정비사업 전반의 병목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 구청장은 “초기 결정권이 분산되면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도 자연스럽게 연쇄적으로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함께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회와 서울시, 성동구 등과 협력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법령과 예산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 구청장은 "중앙정부가 병목을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실행력을 높인다면 서울의 주택공급 속도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며 "성동구는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해법을 설계하는 지방정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