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AI 활용해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5.10.31 12:00
수정 : 2025.10.31 12:00기사원문
50일간 1814곳 점검, 95개 현장서 106개사 적발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11일부터 50일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AI를 활용한 선별 단속을 내달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 7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전국 1814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행정처분은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하 과징금,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별도로 체불 이력이나 중대재해가 잦은 100개 현장을 직접 감독해 171개 업체에서 9억9000만원 규모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79개 업체(5억5000만원)는 즉시 청산됐고, 나머지 92개 업체(4억4000만원)는 청산 중이다. 또 65개 업체에서는 팀장이 일괄 수령 후 재분배하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총 70개 업체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9개 업체는 추락방지망 미설치, 거푸집 동바리 기준 미준수 등 중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형사입건됐다. 64개 업체에는 총 1억3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집중단속 대비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35.2%에서 5.6%로 낮아졌지만, 하도급업체 위반 비중은 오히려 74.7%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적발률 31.2%) 외 지자체(2.6%)와 공공기관(1%)의 단속 실적이 낮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과 매뉴얼 배포, 단속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추진 중이며, 11월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해 시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보다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과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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