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 추경호 약 23시간 밤샘조사…"추가 소환 계획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5.10.31 10:50
수정 : 2025.10.31 10:50기사원문
조서만 179여쪽에 달해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의원을 소환해 약 23시간 동안 조사했다.
31일 특검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께 시작된 추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9시 13분께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이 조사 당시에 말하지 않았지만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가필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많아 가필했고 저희는 (조사 당시) 말씀 안 하신 부분이니까 가필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 가필했다"며 "가필한 것이 수기로 3장 정도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조서의 분량은 추 의원의 수기 3장을 포함해 총 171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준비한 질문은 이번 조사에서 모두 소화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결위장→당사'로 고의로 바꾸는 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추 의원의 의총 장소 변경으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 의원의 혐의를 살핀 후 형사소송법에 따른 신병확보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또 증언 확보를 위해 한동훈 전 대표와 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기관 조사가 여의치 않을 때 법원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이날 조사를 마친 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고검 청사에서 조사를 마친 추 전 원내대표를 마중 나왔다. 장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24시간 밤샘 조사를 했는데 곧 그 24시간이 얼마나 허망한 시간이었는지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하늘은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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