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프랭크버거에 공정위 과징금 6.4억원

파이낸셜뉴스       2025.11.02 12:00   수정 : 2025.11.0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과장된 수익정보 제공, 필수품목 강제 구매, 사전동의 없는 판촉행사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안내서에 목동점의 1개월 판매 데이터를 근거로 월 매출 4000만~8000만원의 수익분석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약 330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본사는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허위 표기해 가맹사업 신뢰도를 높인 것처럼 꾸몄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크·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 가맹점이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들 품목은 일반 공산품으로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본사는 이를 독점 공급하며 약 1억4000만원의 차액가맹금(마진)을 취했다.

본사는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 기념 미니블록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며 가맹점주에게 판촉물 구입비 일부를 부담시켰다.


행사 비용은 사후에 일괄 청구됐고,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19년 '프랭크버거'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시작해 2023년 말 기준 매출액 1044억원, 가맹점 591개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핵심 분야인 가맹산업에서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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