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건설 사업에 부처별 칸막이 규제 푼다
파이낸셜뉴스
2025.10.31 11:27
수정 : 2025.10.31 11:27기사원문
기재부, 연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건설 신기술 개발·확산 테스트베드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 건설사업이 신기술 개발·확산을 촉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별 칸막이 규제를 완화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규모 미만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이 건설업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재우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장은 "공공 건설사업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는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이라며 "공공 건설사업이 현장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신기술 개발·확산을 촉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신기술 창출·확산 기반 확대 ▲안전관리 강화와 사업의 신속추진 지원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합리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신기술 확산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BIM(3차원 입체 공사관리기법), C-ITS(차량-인프라간 양방향 통신시스템) 등 스마트 건설·교통기술 도입에 대한 주무부처 자율을 확대한다.
기술제안사업 등에 대해선 공종별 사업비 칸막이를 완화한다. 방음벽과 같은 부속시설이 총사업비 절감, 수익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공사 현장의 안전성도 강화한다.
감리비 산정 단위에 실제 공사관리 단위인 공구를 추가하는 등 감리비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설계기간을 연장할 경우 지급하는 대가 제도도 손본다.
사업의 신속추진을 위해 예타규모 미만 사업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연재해 예방 등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높으면 수요예측 재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등에 대해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 수요예측재조사 등 유사·중복 절차를 최소화한다.
대규모 재정사업의 관리 실효성도 높인다.
단계적 설계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타당성 재조사 대상 요건을 개선한다. 이 과장은 "사업초기 설계 누락 등 사업관리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정보화사업의 유지·관리 단계 총사업비의 범위, 기술제안사업 협의 절차도 명확히 정비한다. 낙찰차액 조정 주기를 월에서 분기로 연장하고, 자율조정 대상에 관급자재 조달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등 행정 부담도 완화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