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일한 알바한테 3년 반 퇴직금 줘야한다고요?
파이낸셜뉴스
2025.11.02 12:53
수정 : 2025.11.02 12:53기사원문
포괄양도계약이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
[파이낸셜뉴스] 가게를 양도받은 지 약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양도받기 전부터 일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 때문에 머리 아픈 소상공인의 사연이 화제다.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에 따르면 소상공인 A씨는 "가게 양도받아 이전 알바생을 계속 썼는데 퇴직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당시 새 알바생을 뽑아도 됐지만 "생업이라 꼭 써달라"는 부탁에 이전부터 일하던 알바생을 고용했다.
알바생은 A씨와 일한지 1년이 지나자 퇴사를 통보했다. 그런데 A씨는 '3년 6개월' 근속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청구서를 받아들고 당황했다. 자신과 함께 일한 건 1년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전 사장과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3년 반 어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던 것이다.
A씨는 "노무사에 확인해 보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승계 받을 때 직원의 고용 승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반응을 남겼다.
실제로 A씨 같은 경우 근로기간 3년 반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알바생도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다. 변동 스케줄의 알바라도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따져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게다가 영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사업 양도에서는 근로관계가 새 사용자에게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되며, 계속근로기간도 합산된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에 따르면 B기업과 C기업간에 영업의 양도·양수 등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B기업의 부채, 채권과 채무 등 인수여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해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된다면 B회사 근무기간은 C회사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종전 근속분 퇴직금에 대해 계약 당사자 간 특약을 둘 수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인식되는 만큼 직원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과 1년 이상 근속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급여대장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점주와의 정산·분담 근거에 따라 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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