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위해 상대방 CCTV 경찰에 제출…개인정보법 위반일까
파이낸셜뉴스
2025.10.31 13:13
수정 : 2025.10.31 13:13기사원문
1심 무죄→2심 벌금형 집행유예로 뒤집혀
"조사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정당행위" 대법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형사 고소를 하면서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제출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소·고발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영상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이상,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이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영상을 흐리게 처리하는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후 제공해야만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사고소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목적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부부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CCTV 영상은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고소대상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라며 "B씨가 공고문을 게시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할 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 인해 B씨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CCTV 영상을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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