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주식투자 피싱 방조범일뿐!" 주장했지만, 법원은 엄벌 왜?
파이낸셜뉴스
2025.11.02 15:50
수정 : 2025.11.02 15:49기사원문
법원 "가담 정도가 크고 미필적 고의 있어, 공동정범"
[파이낸셜뉴스] 주식투자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인줄 알면서도 이른바 ‘세탁책’ 역할을 한 공범에게 법원이 엄벌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범죄수익을 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한 뒤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무통장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속한 범죄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했으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앱,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담 정도가 크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A씨가 담당한 역할이 범행 성립과 완성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만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방조범과 달리 공동정범은 그 죄의 정범과 같은 수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투자사기 범죄는 다수 피해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액 중 일부분이라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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