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약 완료율 평가 보도, 사실 왜곡 아니다" 법원
파이낸셜뉴스
2025.11.02 13:35
수정 : 2025.11.02 13:35기사원문
사실보도 함에 있어 보도대상 취사선택 불가피해
[파이낸셜뉴스] 공약 완료율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검증 보도했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제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실 왜곡이 아니라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재판장)는 지난 9월 5일 대전문화방송(MBC)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 보도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2조 제1항(중요 사실 왜곡 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에 맞춰 지난해 4월 제재 조치를 처분했고, 대전 MBC는 "사실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대전 M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거방송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해 보도했는지 여부는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 인식을 방해하거나 그르치게 하는지, 선거방송의 심의기준인 정치적 중립성·공정성·형평성·객관성을 위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공약 완료율만을 기준으로 보도하고 추진 중인 공약 등에 관한 보도를 누락해 유권자들이 각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정도에 관한 사실을 오인케 하였다는 것이지만 방송이 사실보도를 함에 있어 보도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어떠한 사실을 다소 집중 또는 강조해 보도했다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실을 왜곡 보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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