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꼼수', 자진신고·제보받는다…숨기다 걸리면 최대 5배 추가징수

파이낸셜뉴스       2025.11.02 13:06   수정 : 2025.11.02 13:06기사원문
12월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운영기간
부정수급 적발시 전액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추가징수 가능
제3자 제보·신고 병행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1개월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편법을 통한 반복·허위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꾸준히 지적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팩스·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 제3자(익명 제보 포함)도 제보할 수 있다. 다만 익명 제보는 제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집중 신고기간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조직적 범죄인 공모형 부정수급, 3년 내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있는 자들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했을 시 지급 제한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 규모에 따라 차등 감경한다.

당국은 부정수급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를 보호한다. 제보가 실제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모성보호 신고포상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제보는 연간 3000만원을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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