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이러니 못 믿지… ‘3억원 원장’ 알고 보니

파이낸셜뉴스       2025.11.03 08:07   수정 : 2025.11.03 08:06기사원문
결혼정보회사 ‘허위 신상’ 피해 회원 패소…“업체 책임 없다”



[파이낸셜뉴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배우자의 신상이 실제와 달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입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부산 거주자 이모씨(37)가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2월 회원비 270만원을 내고 해당 업체에 가입해, ‘연소득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개받은 A씨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이혼소송에 들어가면서 A씨가 실제로는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직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업체가 배우자 후보의 신상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A씨의 직책과 소득이 사실과 다르지만, 부모가 어린이집을 물려줄 계획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체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업체는 “결혼 여부·학력·직업은 서류로 확인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교제 중 직접 확인하라는 안내를 회원에게 하고 서명을 받는다”며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주기적 소득 검증은 어렵다”고 밝혔다.

비슷한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0대 여성 B씨는 같은 업체에 가입 후 소개받은 남성이 벌금형 전과가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업체의 신원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혼정보업체의 정보 검증 의무를 강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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