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용현·추경호·송미령, 법정서 만날까...한덕수 재판 증인 소환

파이낸셜뉴스       2025.11.03 13:44   수정 : 2025.11.03 13:44기사원문
특검 공소장 변경 허가 두고 "방어권 문제" 반발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의 사건 5차 공판에서 "다음 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등 4명을 증인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사건을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는데, 4명을 무슨 요일에 부를지에 대해선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의 의견 조율한 뒤 정해질 예정이다.

다음 기일인 오는 5일에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정에 설 예정이다.

한편 한 전 총리 측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에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종전 방조죄는 피고인이 간접적, 보조적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 행위를 전제로 한다"며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에 문제가 생긴다. 급작스럽고 황망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계엄을 막기 위해 짧은 시간이나마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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