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항소심서 일부 감형...나머지는 원심 유지
파이낸셜뉴스
2025.11.03 15:23
수정 : 2025.11.03 15:23기사원문
2층 침입 60대 징역 1년
앞서 공판서, 윤모씨 "경찰 음모론" 주장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피고인 2명은 1심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2층까지 올라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일부를 감형했다.
같은 날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난동 사태에 가담한 김모(37)씨와 최모(35)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당시 법원 유리문을 힘으로 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 실형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청사 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만원을 공탁했고 전과가 없지만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형사항소 3-1부 공판에서는 김모씨(24), 박모씨(25) 등 4명은 이번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공탁금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전도사 윤모씨(56)는 '경찰 음모론'을 주장하며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구했다.
윤씨는 앞선 공판과 마찬가지로 세월호·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경찰의 직무유기가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선동하거나 폭력을 지시한 적 없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가 시민을 함정수사로 몰아넣은 폭력이다"고 1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검찰은 "피고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팩임을 경찰에 돌리고 있다"고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법원은 다음달 1일 이들의 선고를 예고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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